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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교육법 제31조(수업연한)에 근거하여 아래에서 정한 수업연한(이수학기)이 지났으나 졸업에 필요한 학점 등을 취득하지 못하여 등록하는 학생
- 수강신청 정정기간 이후 추가등록기간 내 고지서 출력 및 등록금 납부 가능 - 학기초과자 중 학자금대출 신청자는 대출 신청 및 승인은 추가등록기간 이전에 받은 후 추가등록기간에 지급실행
단, 학부의 경우 대출심사소요기간이 약 5~7일 소요될 수 있으니, 추가등록 기간 이전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