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부 신입생, 재입학생, 편입생 첫 학기, 대학원생 - 납부금액(학생 실부담액)이 수업료 고지금액(계열·학과별 등록금 기준 금액)의 1/3미만인 경우
신청 및 변경 절차
- 신청기간 내 직접 분할납부 신청 - 학생종합정보시스템(http://wing.chosun.ac.kr) → 등록/장학관련정보 → 분할납부 신청
분할납부 기간 및 납부방법
- 분할납부를 신청한 학생은 1차 납부기간에 납부금액을 반드시 납부해야 하며, 미납시 분납이 자동 취소됨 - 신한은행 가상계좌 입금
학부
- 분할납부 2회, 3회 중 택 1
학부 중 분할납부 차수 등록기간 안내표
분할납부 차수 등록기간
1학기
2학기
2회 차수
1차수
2월 말 (본등록)
8월 말 (본등록)
2차수
4월 초
10월 초
3회 차수
1차수
2월 말 (본등록)
8월 말 (본등록)
2차수
4월 초
10월 초
3차수
5월 초
11월 초
유의사항
- 1차 납부기간에 미납 시 분할납부가 취소되며, 추가등록기간에 전액 납부 - 복학 예정자는 복학신청 후 분할납부 신청기간에 신청가능 - 각 차수별 등록금 미납 시, 분납은 자동 취소되며 등록금잔액 전액을 즉시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학칙에 따라 해당학기 이수가 불가 - 분할납부 신청 후 휴학 또는 자퇴할 경우 분납미납 등록금은 완납하여야 휴학 및 자퇴가 가능 - 분할납부 신청자는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으니, 한가지 등록금 납부방법을 선택하여야 함 - 이미 분할납부를 신청한 학생은 분할납부 신청 취소 후 학자금 대출 가능 - 이미 학자금 대출을 신청한 학생은 대출금 지급신청을 하지 않고 분할납부를 신청 - 이미 분할납부 1차 금액을 납부한 후에는 취소 후 학자금 대출로의 전환이 불가능하니 등록금 납부 이전에 신중하게 결정하여 실행
분할납부 유의사항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비고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등록금의 5/6 반환
교육대학원은 교육대학원 학사력을 기준으로 반환사유 발생일별 반환금액 적용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나 날부터 60일까지
등록금의 2/3 반환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나 날부터 90일까지
등록금의 1/2 반환
학기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반환하지 아니함
등록금 반환금액은 분납신청하기 전 계열별 고지금액을 기준으로 반환금액을 산출한 후 기 납부한 금액에서 반환사유 발생일별 1/6, 1/3, 1/2을 차감 후 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