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자격 : 조선대학교 의과대학 재직교원으로서 조선대학교병원 근무경력이 15년(휴직기간은 제외) 이상인 자
□ 임용예정일 및 임용기간
▪ 임용예정일 : 2026년 03월 01일
▪ 임용기간 : 임용일로부터 2년(규정개정시 임용기간은 변경 가능함)
□ 병원장 업무 및 처우 : 학교법인 조선대학교 정관 및 관련 규정에 따름
□ 지원(임용) 자격 제한
▪ 조선대학교 교원인사 규정 제56조 제6항에 해당하는 자
※ 교원인사규정
제56조(보직임면) ⑥ 「교원 징계위원회 규정」 제9조에 해당되어 징계처분 기간 중에 있거나 징계기록말소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교원에게는 보직을 임명할 수없다. 그리고 보직 임기 중에 있는 교원이 「교원 징계위원회 규정」 제9조에 해당되어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징계처분을받은 날(징계처분 시작일)부터 총장이 보직을 면직할 수 있다.
※ 교원 징계위원회 규정
제9조(징계사유 및 종류) ① 교원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에는 징계사유가 된다.
1. 법인 및 각급 학교의 제 규정과 교육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교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