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 대관 : 교내 각종 행사로 대강당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를 말하며, 사용을 희망하는 부서장이 신청하고 본 대학교의 학사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입학처장이 대관을 허가한다. 학생이 주관하는 행사가 총학생회(동아리 포함)인 경우 학생처장, 단과대학 학생회(동아리 포함)인 경우 해당 대학장, 대학원 학생회(동아리 포함)인 경우 해당 대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한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교외 대관 : 교외 기관(단체)이나 개인이 대강당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를 말하며, 사용 요청을 받은 경우 본 대학교의 학사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총무처장이 입학처장과 협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대관을 허가합니다.
대관신청 : 대관 허가를 받고자 하는 신청인은 대관 신청서와 행사계획서 를 작성하여 관리 부서를 경유하여 1개월 전에 대관 허가 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관허가 : 대관 허가는 대관 신청자, 대관 내용 및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되 교내 대관은 참석 예정 인원이 400명 이상, 교외 대관은 참석 예정 인원이 500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허가하며 사용 시간은 09:00부터 22:00까지를 원칙으로 합니다.
대관(취소, 내용변경, 일정변경) 신청서 : 대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시에는 대관내용 변경 신청서 를 작성하여 대관 신청 접수처(자산관리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