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가구원동의 안내(미동의자 반드시 동의필요)
장학팀
2023.09.08
438
ㅇ 기한 : 2023. 9. 21.(목) 18:00 까지(온·오프라인 동일)
ㅇ 가구원 동의 방법 : 첨부된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절차 메뉴얼 참고
ㅇ 필요성 :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절차 미완료 시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불가 → 국가장학금 지원 불가
구 분
영 향
기한 내 가족관계 확인 및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지원구간 산정이 지연되거나 불가할 수 있음(또한, 최신화 신청*도 불가할 수 있음)
* 최신화 신청: 지원구간 산정 결과에 대해 이의 또는 최신화 사유가 있는 경우, 재단 홈페이지(모바일 앱 포함)를 통해 최신화 신청 가능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주민등록코드 상재외국민(가구원 중 1인 이상), 또는 학생 또는가구원(형제·자매 포함)이 재외국민 특별전형으로 입학하여 국외 소득·재산 신고 대상자로 선정된 이력이 있는 경우(당해 학기 포함)
기한 내 가족관계 확인 및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를 하지 않으면, 국외 소득?재산 신고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아 지원구간 산정 불가
※ SMS 회신번호 변경 시, 관리자포털 우측 상단의 개인정보수정 필요
※ 금일(23.9.8)기준 가구원 미동의 학생의 경우 가구원동의 안내 문자 발송하였습니다. 참고바랍니다.
붙임1. 가구원 동의 독려 안내사항.png
붙임2. 가구원 정보제공동의 상세 절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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