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복지장학금 신청서 [수정일 2023.05.01.]
2020.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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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복지장학금
가. 대상자 : 장애판정을 받은 학생
나. 성적기준 및 장학등급
○ 신입생 : 신입학 첫 학기 성적제한 없음
○ 재학생 : 직전학기 평점평균 2.0이상
○장학금액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2종(등록금의 1/2)
-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4종(등록금의 1/4)
※ 장애복지장학생은 장애등급에 변동이 생길 경우 반드시 장학팀으로 통보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