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기중 인강만 있는 경우 학업시간표 입력
*한
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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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6학년도 2학기 국가근로장학생입니다.
이번 학기 수강과목이 두 과목뿐이고 둘 다 자유수강형 인터넷강의입니다.
한국장학재단 기준상 자유수강형 인터넷강의는 학업시간표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두 과목을 모두 제외하면 학업시간표 등록 자체가 되지 않아 근로앱에서 출근 처리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근로지 사정에 따라 토요일에도 근무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서, 현재 학교 시간표상 토요일에 잡혀 있는 인터넷강의를 그대로 입력하면 토요일 근로가 제한될까 걱정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인터넷강의를 학업시간표에서 제외하고 학교 측에서 별도로 처리해 주시는지,
아니면 실제 수강하는 다른 요일·시간으로 입력해도 되는지,
토요일 근무가 가능하도록 학업시간표를 어떤 방식으로 등록해야 하는지
안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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