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발 결과] 2025-1학기 국가유형Ⅱ장학금 선발 및 지급예정안내(7월초 지급예정)
장학팀
2025.06.26
1266
국가장학금 Ⅱ유형 장학금 지원자격
○ 2025학년도 1학기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여 소득구간이 산출된 학생
장학생 유형별 장학인원 / 1인당 장학금액 / 선발기준
선발유형 |
예상 인원 (명) |
1인당 장학금액(원) (최대지원가능액) |
유형별 총지급액(원) |
선 발 기 준 |
|
저소득 및 소득 연계형 |
기초~3구간 |
1,024 |
등록금전액 |
615,378,800 |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Ⅰ유형 신청자 중 소득구간 기초~9구간 - 국가장학금Ⅰ유형 승인상태가 ‘승인’인 경우 |
4~6구간 |
1,795 |
400,000 |
690,820,500 |
||
7~8구간 |
1,883 |
230,000 |
430,287,400 |
||
9구간 |
1,916 |
150,000 |
287,348,600 |
||
신/편입 지원 |
10구간 |
670 |
126,800 |
84,956,000 |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Ⅰ유형 신청자 중 소득구간이 10구간이면서, 2025년 신편입생인 경우 (등록금에 산입한 입학금감축액 지원) |
합 계 ( 명 / 금액 ) |
7,288 |
|
2,108,791,300 |
|
※ 유형별 1인당 장학금액을 기준으로 개인별 지급가능 범위내에서 지급예정이므로 총지급액은 “인원*1인당
장학금액”이 상이함.
※ 실제 선발인원 및 장학금액은 선발과정 중 변동될 수 있음.
장학금 지급 제외자
○ 해당 학기 국가장학금 미신청자 및 등록금 전액 수혜자
( “장학금+대출금 ≧ 등록금”을 초과한 경우 대상제외, 단 지급실행 마감3일전 대출금 상환이
완료되어 등록금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 포함할 수 있음)
○ 국가장학금 수혜횟수 초과, 과거학기 중복지원 미해소자는 지원불가
○ 대상자 선발시 제적, 자퇴, 졸업, 미등록휴학 등이 확인된 경우
(선발시 학적변동한 경우 기준일 : 본 계획(안) 확정일)
○ 장학금 지급대상으로 포함되었더라도 입금계좌가 일정기한(별도 공지할 예정)
미통보된 경우 대상자에서 제외할 수 있음.
장학금 지급기준
○ 최소 10만원이상 지급을 원칙으로 함(지급가능금액이 10만원이하인 경우 미선발)
○ 등록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급함
○ 추가로 소득구간이 조사된 학생의 경우, 지급 유형별 소득구간 및 성적기준을 충족한
학생에 한하여 추가로 지급할 수 있음
장학금 지급방법
○ 학생증연결계좌 또는 국가장학금 신청 계좌로 후불 지급함
○ 후불 지급 시 한국장학재단 및 공무원연금공단 대출자의 경우는 학생에게 지급하지 않고,
대출금 상환 처리할 예정이며, 재단 외 대출자는 본인이 직접 상환처리 완료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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